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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성인반:70분 ]








 

 

+환불규정+

@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숩에 관한 별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

-수업전: 100%환불     -수업1/3경과 전: 납부한 교습비의 2/3 

-수업1/2 경과전: 납부한 교습비의 1/2    -수업1/2이 지난 시점: 반환불가 

+ 수업료 환불시 수강을 목적으로 받은 사은품의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환불금에서 공제합니다.+

 

+보강규정+

주2회반 한달에 2번/ 주3회반 한달에 3번까지 보강수업 신청가능

(유.초등반의 경우, 보강수업 시 차량운행스케줄과 일치하는 곳이 아닌 경우, 차량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)

 

@ 1:1, 2:1 소규모레슨

- 최소 4회 신청가능

- 수업취소는 수업시작4시간 전까지 조율가능. 그 이후는 1회 수업료차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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